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총정리

프리랜서, 강사료, 인세, 원고료, 일시적 용역비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국세청에 지급 내역을 보고하는 서류

  • 소득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활용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 강사료, 인세(저작권), 원고료, 사례금

  • 일시적 강연료, 상금, 복권 당첨금

  • 이외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모든 지급액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 원칙입니다.

  • 1월 ~ 6월 지급분7월 31일 까지 제출

  • 7월 ~ 12월 지급분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제출

예시)

  • 2024년 3월에 원고료를 지급했다면 → 2024년 7월 31일까지 제출

  • 2024년 9월에 강사료를 지급했다면 →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


제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2. 세무 대리인(세무사)을 통한 전자 제출

  3. 지급 인원이 많을 경우 엑셀 업로드 방식 활용


가산세 규정

  •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반복적으로 미제출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Q&A (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강사료도 기타소득인가요?
A. 네, 일시적 강의·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Q2. 매월 지급해도 반기마다 제출하면 되나요?
A. 맞습니다. 월별이 아니라 반기 단위로 합산해 제출합니다.

Q3. 제출을 깜빡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를 통해 즉시 제출 가능하며,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4. 원천징수세액과 지급명세서는 별개인가요?
A. 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시 납부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지급 내역 보고용입니다.

Q5. 지급 금액이 소액이어도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마무리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7월 31일, 1월 31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소득 지급 시 바로 기록해 두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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