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이용방법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방법, 조회 절차, 활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개요

  • 공식 사이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 가능 항목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주택, 토지의 개별공시가격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 기능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자가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 가능

  2.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

    • 단독·다가구주택 개별 공시가격 조회

  3. 토지 공시지가 열람

    • 개별 필지별 공시지가 확인 가능

  4. 가격 변동 이력 확인

    • 최근 5년간 공시가격 변동 추이 제공

  5. 이의신청 안내

    •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안내


홈페이지 이용 방법

1단계. 접속

  • PC, 모바일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2단계. 조회 항목 선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토지 중 선택

3단계. 주소 입력

  • 시·군·구, 읍·면·동, 번지 입력 후 검색

4단계. 공시가격 확인

  • 해당 연도 공시가격 + 최근 연도별 추이 확인 가능


공시가격 활용 예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산출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 주택 보유 여부 확인 및 각종 대출 심사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A1. 아닙니다. 누구나 무료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Q2. 세입자도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나요?
A2. 네,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Q3. 공시가격과 시세는 다른가요?
A3. 네. 공시가격은 세금 산정 기준이고,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이의신청 기간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이트입니다. 

세금·건강보험료·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매년 공시가격 발표 시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신청까지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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