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의무

기업에서 원활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가 바로 노사협의회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운영 방식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 근로조건 개선, 생산성 향상, 복지 증진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대상

노사협의회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됩니다.

  1.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2.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 설치 의무는 없음

    • 단,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노사협의회 구성

  • 근로자 위원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직접 선출

  • 사용자 위원 :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촉하는 임원

  • 위원 수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동일해야 하며, 보통 3~10명 범위


노사협의회 주요 기능

  • 근로자의 고충 처리

  • 인사·노무 관리 제도 개선 논의

  • 작업 환경, 안전, 복지시설 개선

  •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 논의

  • 인력 채용·배치, 교육 훈련 관련 협의

※ 단, 임금·단체협약과 같이 노사 교섭 대상인 사항은 협의회 논의에서 제외


운영 방식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의무

  • 임시회의 : 필요 시 근로자 또는 사용자 위원 요청으로 소집 가능

  • 회의 결과는 회의록 작성 후 3년간 보존


미설치 시 불이익

  •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근로감독 시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 노사분쟁 발생 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자 29명인 회사도 설치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부터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Q2. 노조가 없는 회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나요?
A2. 네.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직접 선출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됩니다.

Q3. 회의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하나요?
A3. 법적으로는 대면이 원칙이지만, 합의 시 온라인 회의도 가능하게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Q4.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다른 건가요?
A4. 네. 노조는 교섭·쟁의 활동을 하는 조직이고, 협의회는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논의 기구입니다.


결론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노사 상생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근로자 만족도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라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해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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