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주소만으로 조회할 수 있고, 공시된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시가격은 4월 30일 공시됐고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받았습니다(국토교통부 발표). 이 글은 조회 경로, 주택 유형별 차이, 이의신청 순서와 받아들여지는 근거를 설명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연립·다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주소를 입력한 뒤 단지, 동, 호수를 차례로 고릅니다.
- 단독·다가구 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검색합니다.
- 방문 조회: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올해 가격과 함께 지난 연도 가격도 볼 수 있습니다. 상승폭이 인근 단지보다 유난히 큰지 비교할 때 쓸모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공시 주체와 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가격 결정 주체 | 2026년 공시일 | 2026년 이의신청 마감 |
|---|---|---|---|
| 공동주택(아파트 등) | 국토교통부 | 4월 30일 | 5월 29일 |
| 개별단독주택 | 시장·군수·구청장 | 4월 30일 | 5월 29일 |

위 일정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가격에 해당합니다(국토교통부·각 지자체 공고). 1월 2일 이후 신축되거나 분할·합병된 주택은 지자체가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공시하기도 하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일정은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은 어떤 세금과 제도에 쓰이나요?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같은 복지 기준에도 쓰입니다.
2026년 공동주택에는 시세 대비 현실화율 69%가 적용됐습니다(국토교통부 발표). 단순 계산으로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약 6억 9,000만 원 수준이지만, 실제 공시가격은 단지와 호수별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이의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순서대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한 확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근거 준비: 같은 단지나 인근에 있는 비슷한 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면적·층·향 같은 특성 자료를 모읍니다.
- 신청서 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2026년 공동주택 이의신청은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습니다(국토교통부 발표).
3~4월에 진행하는 의견청취와 공시 이후의 이의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의견청취를 놓쳤더라도 이의신청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객관적인 오류나 불균형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 근거 유형 | 예시 | 반영 가능성 |
|---|---|---|
| 주택 특성 오류 | 면적, 층, 용도가 실제와 다름 | 높음 |
| 인근 주택과의 불균형 | 같은 동 같은 평형보다 유독 높음 | 근거 자료에 따라 다름 |
| 세금 부담 증가 | 보유세가 너무 많이 오름 | 낮음 |

참고로 2026년 공동주택 의견청취에서는 1만 4,561건 중 1,903건(13.1%)이 공시가격에 반영됐습니다(국토교통부 발표). 근거 없이 낸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마감일을 넘기는 경우: 30일이 지나면 그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다툴 수 없습니다.
- 무조건 낮추려는 경우: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유세는 줄지만, 담보 평가나 일부 보상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향을 요청하는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 시세만 내세우는 경우: 실거래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슷한 주택 여러 곳과 비교한 자료가 설득력이 큽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세입자도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은 소유자뿐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그해 공시가격은 바로잡기 어렵지만, 다음 해 3월쯤 진행되는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면적 같은 명백한 오류는 지자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볼 만합니다.
Q. 공시가격이 바뀌면 그해 재산세도 바로 달라지나요?
A.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자에게 그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가격이 반영됩니다. 실제 세액은 세율과 공제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고지서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공시된 뒤 30일 안에 조회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갖춰 이의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