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속세·증여세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와 절세 전략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는 증여자가 누구냐(부모, 조부모 등)와 증여받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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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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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즉, 자녀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단,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함)
2. 증여세 과세 구조
증여세는 다음 계산식을 따릅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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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하 | 10% | 0원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3. 자녀 증여세 계산 예시
예시 1: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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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액: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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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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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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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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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세액 = 5천만 × 10% = 500만 원
예시 2: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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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액: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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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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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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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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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세액 = 3천만 × 10% = 300만 원
4.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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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위 증여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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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위로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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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성인 자녀에게 20년 동안 5천만 원씩 2번 증여 → 1억 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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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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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공제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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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성인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 증여 = 총 1억 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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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기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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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일 때는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성인 후 다시 5천만 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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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활용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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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증여 시 10년간 2천만 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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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할증 과세(30%) 규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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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증여세 공제한도는 부모 각각 적용되나요?
A1.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하면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Q2.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합산되나요?
A2. 아니요.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증여로 계산되어 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일 때 받은 증여는 성인 이후 공제와 별개인가요?
A3. 10년 단위 합산 규정이므로, 시기가 겹치면 합산됩니다. 다만,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부 공동 명의 재산 증여 시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부부가 각각 증여자로 인정되므로, 각자 공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는 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10년 기준)입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재산을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는 10년 단위로 계획적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