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속세·증여세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와 절세 전략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는 증여자가 누구냐(부모, 조부모 등)와 증여받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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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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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즉, 자녀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단,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함)
2. 증여세 과세 구조
증여세는 다음 계산식을 따릅니다.
증여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3. 자녀 증여세 계산 예시
예시 1: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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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액: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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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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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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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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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세액 = 5천만 × 10% = 500만 원
예시 2: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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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액: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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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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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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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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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세액 = 3천만 × 10% = 300만 원
4.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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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위 증여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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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위로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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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성인 자녀에게 20년 동안 5천만 원씩 2번 증여 → 1억 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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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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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공제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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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성인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 증여 = 총 1억 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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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기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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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일 때는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성인 후 다시 5천만 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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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활용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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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증여 시 10년간 2천만 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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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할증 과세(30%) 규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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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증여세 공제한도는 부모 각각 적용되나요?
A1.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하면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Q2.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합산되나요?
A2. 아니요.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증여로 계산되어 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일 때 받은 증여는 성인 이후 공제와 별개인가요?
A3. 10년 단위 합산 규정이므로, 시기가 겹치면 합산됩니다. 다만,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부 공동 명의 재산 증여 시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부부가 각각 증여자로 인정되므로, 각자 공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는 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10년 기준)입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재산을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는 10년 단위로 계획적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