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신혼특공’)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주택 물량의 일부를 특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까다로운 자격 조건과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신혼특공’)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주택 물량의 일부를 특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까다로운 자격 조건과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혼인 예정자로서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입주 자격 인정
혼인 기간 7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는 특별공급 신청 가능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자격 가능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나 우선 공급 혜택이 주어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단,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청약 신청 시점에 무주택 세대라면 가능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
대체로 맞벌이 140%, 외벌이 130% 이하 (공공분양 기준, 민영은 조금 다름)
예: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약 600만 원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적용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자동차는 3,500만 원 이하 차량만 인정 (기준 매년 변동 가능)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납입 필요
공공분양: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약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약 10~15%
(지역 및 주택 공급 형태에 따라 차이 있음)
Q1.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1.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지만, 당첨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최종 인정됩니다.
Q2. 자녀가 없는데도 신혼특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혼인 8년 차인데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혼인 7년 이내만 인정됩니다. 8년 차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Q4.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셔도 신청이 되나요?
A4.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세대분리 후 무주택 세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아 신혼부부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청약 통장 납입과 소득·자산 기준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