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투자를 하다 보면 이자·배당 소득이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느냐에 따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 적용 기준, 절세 전략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종합과세란?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누진세율: 6% ~ 45% (소득세율 기준)

  • 특징: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짐

예시)
이자소득 2천만 원 + 근로소득 5천만 원 = 총 7천만 원
→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24% 세율 적용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보통 정해진 **단일 세율(14%, 15%, 22% 등)**로 과세

  • 특징: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율이 낮고 단순함

예시)
은행 예금 이자 1천만 원 → 14% 원천징수 = 140만 원 납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 → 원천징수 14%로 분리과세

  • 2천만 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적용

즉, 배당·이자 소득이 많을수록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비교

구분종합과세분리과세
과세 방식모든 소득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해당 소득만 따로 과세
세율6% ~ 45% (누진세)단일 세율 (보통 14% ~ 22%)
유리한 경우소득이 적어 낮은 구간에 해당할 때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피할 때
적용 대상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등일정 금융소득, 퇴직·양도소득 등

절세 전략

  1. 금융소득 분산
    본인·가족 명의로 나누어 투자하면 개인별 2천만 원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우대 상품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 등 절세 혜택 계좌를 적극 활용합니다.

  3. 배당소득 조절
    고배당주 투자는 분산 투자로 종합과세 구간 진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Q1. 은행 이자도 종합과세가 될 수 있나요?
네.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분리과세는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로 합산했을 때 세율이 14%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Q3.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통합되지만, 현재는 대주주만 과세(분리과세)하고 소액투자자는 비과세입니다.

Q4. 절세를 위해 어떤 전략이 제일 중요할까요?
소득 규모를 파악하고,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소득 규모에 따라 선택 달라진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단순히 세금 계산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세금 부담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먼저 자신의 금융소득 규모를 파악하고, 종합과세 구간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종합과세 대상일까요, 아니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단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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