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받는 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연금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연금저축, 퇴직연금(IRP)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세법상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해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연금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연금저축, 퇴직연금(IRP)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세법상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해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세법상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과세 여부와 방식은 공적연금 소득세 규정에 따름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보험 등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을 수령할 때 과세됨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소득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가능(단일 세율 적용)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IRP)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1,200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세(3.3~5.5%)로 원천징수
A씨: 연금저축에서 연간 800만 원 수령 → 연금소득세(분리과세) 적용
B씨: IRP+연금저축 합산 1,500만 원 수령 →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적용
C씨: 국민연금 연간 1,400만 원 수령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금 분할 수령
한 해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해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령 시기 조절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의 개시 시기를 분산해 소득 집중을 막습니다.
부부 분산 전략
부부 각각 연금저축·IRP 계좌를 활용해 소득을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계좌 활용
ISA와 연금계좌를 연계해 과세이연·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Q1. 연금소득 1,200만 원 기준은 개인별인가요?
네. 개인별로 적용되며, 부부라면 각각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금소득세와 종합과세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소득세는 3.35.5% 단일 세율이지만,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3. 연금소득을 한 번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4. 종합과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자산이지만,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고, 분산 전략을 세워야 노후 자산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을 계산해보셨나요? 혹시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