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종합과세

은퇴 후 받는 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연금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연금저축, 퇴직연금(IRP)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세법상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해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세법상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과세 여부와 방식은 공적연금 소득세 규정에 따름

  2.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보험 등

    •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을 수령할 때 과세됨


연금소득 과세 방식

  •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

  1. 공적연금소득

    •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가능(단일 세율 적용)

  2.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IRP)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 1,200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세(3.3~5.5%)로 원천징수


연금소득 종합과세 예시

  • A씨: 연금저축에서 연간 800만 원 수령 → 연금소득세(분리과세) 적용

  • B씨: IRP+연금저축 합산 1,500만 원 수령 →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적용

  • C씨: 국민연금 연간 1,400만 원 수령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절세 전략

  1. 연금 분할 수령

    • 한 해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해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수령 시기 조절

    •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의 개시 시기를 분산해 소득 집중을 막습니다.

  3. 부부 분산 전략

    • 부부 각각 연금저축·IRP 계좌를 활용해 소득을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절세 계좌 활용

    • ISA와 연금계좌를 연계해 과세이연·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Q&A: 연금소득 종합과세

Q1. 연금소득 1,200만 원 기준은 개인별인가요?
네. 개인별로 적용되며, 부부라면 각각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금소득세와 종합과세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소득세는 3.35.5% 단일 세율이지만,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3. 연금소득을 한 번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4. 종합과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마무리: 연금소득도 세금 전략이 필요하다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자산이지만,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고, 분산 전략을 세워야 노후 자산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을 계산해보셨나요? 혹시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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