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서 특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 방식이 헷갈려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근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개념과 연결되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근수당 계산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근수당이란?
특근(특별근무)은 보통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거나, 주말·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추가 수당을 특근수당이라 부르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특근수당 계산방법
특근수당은 기본 시급에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 × 1.5배
-
휴일근로(주휴일·법정 공휴일 근무)
-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1.5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 × 2배
-
특근수당 계산 예시
예시 1: 평일 연장근무
-
기본급: 월 200만 원
-
주 40시간 기준 시급 = 200만 원 ÷ (209시간) = 약 9,569원
-
평일에 2시간 추가 근무 → 9,569 × 1.5 × 2시간 = 28,707원
예시 2: 주말(토요일) 6시간 근무
-
시급: 9,569원
-
휴일근로 6시간 → 9,569 × 1.5 × 6시간 = 86,121원
예시 3: 공휴일에 10시간 근무
-
시급: 9,569원
-
첫 8시간: 9,569 × 1.5 × 8시간 = 114,828원
-
추가 2시간: 9,569 × 2 × 2시간 = 38,276원
-
총 = 153,104원
특근수당 계산 시 주의할 점
-
통상임금 기준
-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 교통비 등) 포함
-
변동성과 일시성이 있는 수당은 제외
-
-
연장근로 한도
-
법적으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
-
이를 초과하면 불법 근로에 해당
-
-
대체휴일 제도 확인
-
일부 기업은 공휴일 특근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하기도 함
-
Q&A: 특근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특근수당은 모든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Q2. 연봉제 직원도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연봉제라 하더라도 기본 연봉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Q3. 특근을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4. 특근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특근수당은 권리입니다
특근수당은 회사의 시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자신의 시급과 가산율을 정확히 계산해 정당한 보상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특근수당을 받아오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