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연명의료 사전의향서란?

  •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작성한 문서

  • 작성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 작성 후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 보건소

  •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상담 및 작성 가능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3. 지정 의료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지정한 등록 의료기관

  • 대형 병원 및 일부 중소병원 포함

4. 지정 상담기관

  • 노인복지관, 건강지원센터, 호스피스 기관 등

  • 상담 후 등록 가능


등록 방법

  1. 본인 방문: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 (대리 작성 불가)

  2.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전문 상담 후 작성: 등록기관 상담 인력과 1:1 상담 후 작성

  4. 등록 완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 저장


등록 후 확인 방법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 의료기관에서 필요 시 바로 조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나요?

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Q2. 작성 후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합니다.

Q3.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Q4. 등록 비용이 있나요?

무료로 작성 및 등록 가능합니다.

Q5. 작성하면 모든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건가요?

본인이 선택한 항목(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에 한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CTA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까운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상담기관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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