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얼마? 생계급여부터 의료·주거급여까지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정부가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 및 현물로 지원하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부터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어떤 혜택이 얼마만큼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항목금액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2,392,013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2%)765,444원

즉,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미만일 경우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실제 생계급여 수령액 계산

구분계산 방식수령 금액
생계급여 지급액765,444원 - 소득인정액예: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 435,444원 수령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최대 지원765,444원 전액 수령 가능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 매월 20일경 지자체를 통해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급여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항목선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비고
의료급여40% (956,805원 이하)본인부담 제외 전액 지원
주거급여48% (1,148,166원 이하)전·월세 임차료 일부 지원
교육급여50% (1,196,007원 이하)고교 학비, 급식비 등 전액 지원

※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지의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동네 병원부터 대형병원까지 사용 가능(일부 항목 제외)

2026년 수급 기준 예고

  • 1인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선도 820,556원으로 인상될 예정
    → 실제 수령액은 매년 1월 기준 중위소득 발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및 확인 방법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사전 확인 방법

  • 복지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기

  •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 및 금액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1인 가구인데 월 5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수급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76만 5천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단, 재산·차량 등도 포함해 평가하므로 복지로 모의 계산기 사용 권장합니다.

Q2. 주거급여는 월세만 해당되나요?
A. 전세 사시는 분도 환산 임대료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Q3. 생계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A. 통상 매달 20일 전후로 입금되며, 주말·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Q4. 의료급여 병원은 따로 있나요?
A.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등록된 병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만약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나요?
A.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면제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일부 감면 가능합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하인지 확인

  • 생계 외 의료·주거·교육급여도 기준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

  • 매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 여부 주의

  • 복지로에서 수급 가능 여부 모의 계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서류 준비 필수


마무리: 나의 권리,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당연한 복지권리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76만 5천 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주거비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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