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이사를 해야 하는데도 전입신고를 못 하고 막막하다면?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 소송 전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기, 방법, 필요서류, 처리 기간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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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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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도 보존됩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 시기
조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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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 (계약 만료, 갱신 후 해지 통보 포함) |
보증금 미반환 |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전입신고·확정일자 확보 | 대항력 유지 목적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사전에 확보 필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1. 신청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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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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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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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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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확인증 (주민센터 또는 공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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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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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 서류 (문자, 내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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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첨부 (임대 물건 위치 표시 시)
2.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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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확인: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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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e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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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위택스,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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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사 및 결정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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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등기 촉탁 → 임차권 등기 완료
소요 기간은?
단계 | 예상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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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후 결정 | 약 3~5일 (보정 발생 시 최대 2주) |
결정 후 등기소 등기완료 | 약 2~4일 |
총 소요기간 | 평균 1~2주 이내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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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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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 시, 기존 확정일자와 대항력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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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만으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님 →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이 갱신되었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갱신 후 해지통보가 있었다면 계약 종료로 간주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일부라도 미반환된 금액이 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Q3.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더 빠른가요?
A. 일반적으로 빠르며, 관할법원 자동 확인 및 비용 납부도 간편합니다.
Q4. 임차권 등기만 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A. 등기는 ‘권리 공시’일 뿐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채권 확보를 따로 해야 합니다.
Q5. 무허가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건물에 등기부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불가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주택만 대상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계약이 종료되었는가?
✅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가?
✅ 등기부등본상 등기 여부 확인했는가?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했는가?
✅ 관할법원 및 접수 방법 확인했는가?
✅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준비되었는가?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 보호 절차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 권리 소멸 위험이 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문제가 늘어나는 요즘, 빠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