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 및 납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입찰, 대출, 이사, 차량 이전 등록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세금(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의 납세 사실을 세목별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개인 또는 사업자가 특정 세금에 대해 과세되었는지, 체납 여부는 없는지 확인 가능


2. 발급 방법

1) 위택스(WETAX) 온라인 발급

▶ 절차

  1. www.wetax.go.kr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메뉴: [지방세 → 민원신청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4. 신청 후 즉시 PDF 출력 가능

▶ 필요사항

  • 본인 명의 공동/간편인증서

  • 프린터 또는 PDF 저장 기능


2) 정부24 이용

▶ 절차

  1. www.gov.kr 접속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검색

  3. 인증 후 위택스와 연동되어 즉시 출력 가능


3)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에서 지문 인식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발급

  • 신분증 필요 없음

  • 24시간 운영 기기도 있음


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민원 창구에서 신청 → 바로 발급 가능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3. 발급 수수료

  • 온라인/무인발급기/주민센터 모두 무료


4. 발급 시 유의사항

  • 부동산 보유 확인 용도로도 활용되며, 대출이나 이사 시 자주 요청됨

  • 자동차 이전 등록 시 필수 제출 서류

  • 법인은 관할 지자체에 따라 추가 확인 서류 요청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세와 지방세 과세증명서 차이는?

A: 국세는 국세청(홈택스), 지방세는 지자체(위택스)에서 발급되며, 세금 종류가 다릅니다.

Q2. 대리 발급 가능한가요?

A: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불가합니다.

Q3.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발급되나요?

A: 발급은 가능하지만 과세 및 체납 내용이 명시되며, 일부 기관 제출은 제한됩니다.


결론: 세금 증명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이제 위택스나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5분 만에 발급 가능합니다. 자주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만큼, 미리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행정 업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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