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한꺼번에 낼 현금이 없으면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거나 물납으로 부동산·비상장주식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청하고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가 자동으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과 비용 구조를 보고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연부연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은 세금을 해마다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0월 기준)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납부세액 | 2,000만 원 초과 |
| 납세담보 | 부동산,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등 제공 |
| 1회 분납액 | 각 회분 1,000만 원 초과 |
담보로 금전, 국채,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감정평가 결과나 기존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에 따라 세무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눠 내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 구분 | 분납 기간(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일반 상속 | 허가일부터 10년(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 |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
| 증여세 | 5년 |
가산금(이자)은 얼마나 붙나요?
나눠 내는 세금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따르며, 2025년 3월 기획재정부 시행규칙 개정 이후 연 3.1%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율은 시중 예금금리에 맞춰 거의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할 때 국세청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세액 3억 원을 10년으로 나눠 내는 경우를 연 3.1%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신고할 때 내는 금액(11분의 1) | 약 2,727만 원 |
| 첫해 가산금(잔액 약 2억 7,273만 원 × 3.1%) | 약 845만 원 |
| 이후 해마다 내는 원금 | 약 2,727만 원 + 줄어든 잔액에 대한 가산금 |
물납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 재산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물납할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그리고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과 상장주식을 뺀 금액 가운데 적은 쪽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내나요?
물납에 쓸 재산은 법령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 순서 | 재산 |
|---|---|
| 1 | 국채·공채 |
| 2 |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
| 3 | 국내 부동산(상속인 거주 주택 제외) |
| 4 | 그 밖의 유가증권 |
| 5 | 비상장주식 |
| 6 |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
상장주식은 팔아서 현금으로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물납 재산이 부족할 때만 인정되며,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변경을 요구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합니다.
- 담보 관련 서류(연부연납)나 물납 재산 목록·등기 서류(물납)를 첨부합니다.
- 세무서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알려 줍니다.

세무서 결정고지를 받은 뒤에도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과 물납,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비교 | 연부연납 | 물납 |
|---|---|---|
| 재산 보유 | 그대로 유지 |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감 |
| 추가 비용 | 연부연납가산금 발생 | 가산금 없음 |
| 평가 가액 | 해당 없음 | 상속세 평가액으로 수납(시세보다 낮을 수 있음) |
| 허가 난이도 | 담보만 충분하면 비교적 수월 | 요건·순서·재산 상태 심사가 까다로움 |
자주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을 넘겨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
- 분납액을 제때 내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 시세가 평가액보다 높은 부동산을 물납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두 제도를 함께 쓸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뒤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A. 됩니다. 남은 세액을 미리 내면 그 뒤 기간의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Q. 상속받은 아파트에 상속인이 살고 있어도 물납할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사는 주택은 물납 순서의 마지막이라 다른 재산이 부족할 때만 검토됩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세무서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증여세도 연부연납이나 물납이 되나요?
A. 증여세는 연부연납만 가능하고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물납은 2016년 이후 증여세에서 폐지되어 상속세에만 적용됩니다.
연부연납은 재산을 지키면서 이자를 내고 나눠 내는 방법이고, 물납은 이자 없이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므로 신고기한 안에 요건과 손익을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