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계산법, 10년 동거 시 최대 6억 공제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동거 기간 계산, 상속인의 주택 보유 여부, 증빙 자료에서 공제가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계산법, 10년 동거 시 최대 6억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 안내 기준)상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동거 기간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계속 피상속인과 한 주택에서 동거
1세대 1주택동거한 10년 이상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 유지(무주택 기간은 1주택 기간으로 인정)
상속인 조건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그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공제 대상 상속인은 직계비속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기획재정부).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실제로 상속받아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동거 기간 1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살았더라도 만 19세가 된 뒤부터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빠지고, 징집·취학 등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지만 10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합가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같은 사유로 잠시 떨어져 살았다면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다만 그 기간은 동거한 것으로만 볼 뿐 10년에는 산입하지 않으므로, 군 복무 2년이 있었다면 실제 동거 기간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혼인이나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처럼 시행령이 정한 예외는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예외마다 처분 기한이 따로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액은 얼마나 되나요?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이며 한도는 6억 원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공제율이 80%에서 100%로,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기획재정부 세법개정).

사례주택가액담보 채무순가액공제액
A9억 원2억 원7억 원6억 원(한도)
B5억 원1억 원4억 원4억 원
C4억 원3억 원1억 원1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나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공제 전체에는 종합한도가 있어서, 사전증여 재산이 많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금액이 크면 실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동거 사실을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 때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실거주 자료, 예외 사유 증빙,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택 보유 이력을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10년 이상 전입 이력)
  • 실거주 자료: 공과금 납부 내역, 택배·우편 수령지, 카드 사용지, 직장 출퇴근 기록
  • 예외 사유 증빙: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료·입원 기록, 근무지 발령 서류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택 보유 이력

자주 하는 실수

  • 주소만 옮겨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산 경우, 세무조사에서 공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본인 명의로 분양권이나 지방의 소형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동거하지 않은 다른 형제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담보 채무를 빼지 않고 주택가액 전체를 공제액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등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고 개별 사례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와 9년만 함께 살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동거 기간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에 못 미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 기간과 징집·취학 등 예외 사유 기간도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Q. 며느리나 사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요건도 똑같이 충족해야 하고, 그 주택을 실제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Q.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듭니다. 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이 공제 대상이고, 그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6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성년 이후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담보 채무를 뺀 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