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동거 기간 계산, 상속인의 주택 보유 여부, 증빙 자료에서 공제가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 안내 기준)상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동거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계속 피상속인과 한 주택에서 동거 |
| 1세대 1주택 | 동거한 10년 이상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 유지(무주택 기간은 1주택 기간으로 인정) |
| 상속인 조건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그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
공제 대상 상속인은 직계비속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기획재정부).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실제로 상속받아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동거 기간 1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살았더라도 만 19세가 된 뒤부터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같은 사유로 잠시 떨어져 살았다면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다만 그 기간은 동거한 것으로만 볼 뿐 10년에는 산입하지 않으므로, 군 복무 2년이 있었다면 실제 동거 기간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혼인이나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처럼 시행령이 정한 예외는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예외마다 처분 기한이 따로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액은 얼마나 되나요?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이며 한도는 6억 원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공제율이 80%에서 100%로,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기획재정부 세법개정).
| 사례 | 주택가액 | 담보 채무 | 순가액 | 공제액 |
|---|---|---|---|---|
| A | 9억 원 | 2억 원 | 7억 원 | 6억 원(한도) |
| B | 5억 원 | 1억 원 | 4억 원 | 4억 원 |
| C | 4억 원 | 3억 원 | 1억 원 | 1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나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공제 전체에는 종합한도가 있어서, 사전증여 재산이 많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금액이 크면 실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동거 사실을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10년 이상 전입 이력)
- 실거주 자료: 공과금 납부 내역, 택배·우편 수령지, 카드 사용지, 직장 출퇴근 기록
- 예외 사유 증빙: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료·입원 기록, 근무지 발령 서류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택 보유 이력
자주 하는 실수
- 주소만 옮겨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산 경우, 세무조사에서 공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본인 명의로 분양권이나 지방의 소형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동거하지 않은 다른 형제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담보 채무를 빼지 않고 주택가액 전체를 공제액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등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고 개별 사례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와 9년만 함께 살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동거 기간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에 못 미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 기간과 징집·취학 등 예외 사유 기간도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Q. 며느리나 사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요건도 똑같이 충족해야 하고, 그 주택을 실제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Q.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듭니다. 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이 공제 대상이고, 그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6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성년 이후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담보 채무를 뺀 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