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재산에 자기 유류분 비율을 곱한 값에서 이미 받은 몫을 빼서 구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니, 먼저 권리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 조항은 결정한 날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어 국회가 2026년 2월 12일 개정 민법을 통과시켰고,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습니다(법무부·국회 기준). 2026년 10월 기준 민법에 따른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
| 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2024년 4월 위헌 결정) |
개정 민법에는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도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117조는 두 가지 기간을 정해 두고 있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기준 | 기간 |
|---|---|
|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 1년 |
|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부터 | 10년 |

자주 하는 실수는 증여 사실을 알고도 협의만 이어 가다가 1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협의 중이라도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재산은 사망 당시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구합니다(민법 제1113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판례상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더합니다.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부족분 계산 예시
자녀 A·B만 상속인이고, 아버지가 A에게 생전에 아파트(사망 당시 시가 5억 원)를 증여하고 남은 예금 1억 원도 유언으로 A에게 남긴 경우입니다. 채무 2,000만 원은 A와 B가 1,000만 원씩 나눠 집니다.
| 항목 | 금액 |
|---|---|
| 기초재산(1억 + 5억 − 0.2억) | 5억 8,000만 원 |
| B의 유류분(5.8억 × 1/2 × 1/2) | 1억 4,500만 원 |
| B가 실제로 받은 몫(상속재산 0 − 채무 1,000만 원) | −1,000만 원 |
| B의 부족분 | 1억 5,500만 원 |

이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 평가, 기여분,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증여·유증 자료를 모읍니다.
- 1년 안에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 의사를 알립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는 원칙적으로 물건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습니다(개정 민법 제1115조). 결과와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속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그날부터 효력을 잃었고, 2026년 개정 민법에서도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Q.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1년은 언제부터 셉니까?
A. 증여가 반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다만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오래전에 형제에게 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판례상 시기와 상관없이 기초재산에 더합니다. 다만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라면 빠질 수 있으니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은 1년·10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몫을 빼서 부족분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