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경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와 전월세 요율표와 월세 환산법


주택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요율표는 매매·교환과 임대차가 따로 있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더해 거래금액을 잡습니다. 아래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기준이며, 2026년 10월 현재까지 요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와 전월세 요율표와 월세 환산법

주택 매매·교환 중개수수료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1년 10월 개정 기준(국토교통부)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은 얼마인가요?

같은 개정 기준(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입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주택 요율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계약 전에 해당 시·도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례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나요?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하고,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한다.

매매·전세·월세 수수료 계산 예시

거래거래금액 계산상한 수수료
아파트 매매 6억 원6억 원 × 0.4%240만 원
빌라 매매 1억 원1억 원 × 0.5% = 50만 원(한도 80만 원 이내)50만 원
전세 3억 원3억 원 × 0.3%90만 원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월 50만 원1천만 원 + 50만 원×100 = 6천만 원, × 0.4%24만 원
월세 보증금 500만 원·월 40만 원4,500만 원(5천만 원 미만) → 500만 원 + 40만 원×70 = 3,300만 원, × 0.5%16만 5천 원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와 실제 요율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한 금액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영수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수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청구할 수 있어, 240만 원이면 총 264만 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 방식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을 미리 확인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 때 정해 두세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청구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과세 유형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 때 정해 둔다.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른가요?

대상매매·교환임대차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갖춤)0.5%0.4%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0.9% 이내 협의0.9% 이내 협의

2021년 10월 개정 기준(국토교통부)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0.9%가 아니라 "0.9% 이내에서 협의"이므로 처음 제시받은 요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는 언제 주고,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약정한 대로 하되,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급이 끝난 날 지급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내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약정한 대로,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급이 끝난 날 주고,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내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며 안 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과다 청구를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상한을 넘긴 수수료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를 넘겨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을 함께 내야 처리가 빠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를 보증금만으로 계산하거나, 5천만 원 미만일 때 70배 재계산을 빠뜨림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인데 요율만 곱해 금액을 정함
  •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정하지 않아 잔금 때 금액을 두고 다툼

자주 묻는 질문(FAQ)

Q.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한요율은 최대치이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Q. 월세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이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2천만 원 + 60만 원×100 = 8천만 원에 0.4%를 곱한 32만 원이 계산되지만, 이 구간 한도액이 30만 원이라 상한은 30만 원입니다(2021년 10월 개정 기준, 국토교통부).

Q.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A. 요율표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10%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포함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임대차 요율표에서 거래금액 구간의 상한을 확인하고, 월세는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 뒤 그 안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시·도 조례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