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까지 모두 적용되므로 꼭 알아두어야 할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 개념, 지급 조건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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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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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포함)을 충족하면,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보통 주 1일)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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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는 것
주휴수당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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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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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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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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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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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계약서 기준 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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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대비 비율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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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시급 적용
계산 예시
예시 1. 주 40시간 근무 (정규직/풀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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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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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40 ÷ 40) × 8 × 10,000 = 80,000원
예시 2. 주 20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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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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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20 ÷ 40) × 8 × 10,000 = 40,000원
예시 3. 주 15시간 근무 (최소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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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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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5 ÷ 40) × 8 × 10,000 = 30,000원
주휴수당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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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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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일급제: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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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통상 임금 지급일과 동일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휴수당은 꼭 하루치 임금인가요?
A1. 네. 원칙적으로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Q2. 근로일을 빠지면 받을 수 없나요?
A2. 네. ‘개근’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3.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3.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휴수당 계산법은 단순히 시급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공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스스로 계산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