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적 괴롭힘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법이다.
이 법은 단순 괴롭힘을 넘어선 지속적·고의적 스토킹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가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 주요 내용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상대방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따라다님·감시·연락·선물 전달·온라인 괴롭힘 등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2.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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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토킹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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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위험물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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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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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도 제한: 가해자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접촉·합의 요구 금지
3. 형사절차상 특징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검찰과 법원이 임시조치·보호명령을 병행해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제도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별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보호조치 단계 | 주요 내용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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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 접근 차단(100m 이내 접근금지 등) | 스토킹 신고 즉시 시행 가능 |
임시조치 (검사 청구) |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명령 | 피해자 진술 후 법원 명령으로 효력 발생 |
잠정조치 (법원 발부) | 접근금지·퇴거·보호시설 입소 명령 등 중장기적 조치 | 최대 2개월 단위 연장 가능 |
보호명령 (형사재판 병행) |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피해자 주거 접근금지 | 위반 시 형사 처벌 가능 |
2차 피해 방지 조항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 경찰·검찰 단계에서 의무 적용 |
🔹 이 법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검찰·법원이 단계별로 개입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돼 있다.
🔹 보호조치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효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즉시 112 신고 후 경찰에 보호조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문자, 녹음,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Q2.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 아닙니다.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Q4.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 경찰서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요청하면, 임시 보호시설 입소나 쉼터 연계가 가능합니다.
Q5. 스토킹 신고 후 보복이 두렵습니다. 추가 보호는 받을 수 있나요?
→ 경찰은 필요 시 신변보호 요청, 순찰 강화, 위치추적 기기 지급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피해자는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법이 보장하는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우선이며,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