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확한 자격과 지원금액을 이해하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을 구글 SEO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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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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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을 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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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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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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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약 1,148,16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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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약 1,887,67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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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약 2,412,16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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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약 2,926,931원 이하
3. 기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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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보유 및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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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주택 상태 확인을 통해 수선 지원 가능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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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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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서울(1급지) 1인 가구 기준 월 약 352,000원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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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 발생 가능
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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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약 590만 원 (도배·장판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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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수: 약 1,095만 원 (지붕·벽체 수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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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수: 약 1,601만 원 (기초·골조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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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주기는 최소 5년 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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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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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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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자가의 경우) →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지원되나요?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Q2.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임차급여는 계좌로 입금, 자가 수선급여는 보수 비용 직접 지급 방식입니다.
Q3. 전세 사는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네. 전세 계약 시 보증금에 대한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Q4. 몇 년마다 재신청해야 하나요?
소득·재산 및 주거 상태 변동이 있을 경우 재조사 후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기준임대료 및 수선 지원액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라면,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