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은 단순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의료·교육·통신·주거·근로 장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방법, 신청 절차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즉,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수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계층입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50% (월 기준)
1인 가구1,123,000원 이하
2인 가구1,874,000원 이하
3인 가구2,408,000원 이하
4인 가구2,935,000원 이하
5인 가구3,428,000원 이하
6인 가구3,898,000원 이하

※ 중위소득 기준은 해마다 복지부 고시로 변경되며, 2025년 기준 적용됨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7,250만 원 이하

※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모든 재산 포함
※  자동차는 2,500만 원 이하 차량만 허용 (예외 가능)


차상위계층 유형별 구분

유형주요 내용
차상위 자활 대상자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기회 제공
차상위 장애인등록장애인 중 장애수당만 받고 생계급여는 미수급인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구
차상위 한부모 가구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 중인 저소득 한부모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차상위’로 인정된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조회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3. 가구원수, 소득, 재산 입력

  4. ‘차상위 여부’ 자동 분석

2.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 요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 결과는 보통 7일~14일 내 통보

3. 행복e음 시스템 연동 기관 이용

  • 병원, 학교, 통신사 등 행복e음 연동된 기관에서 자동 조회 후 감면 혜택 적용 가능

  • 단, ‘차상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차상위계층 신청 절차

  1. 사전 확인: 본인 가구의 월소득·재산 기준 확인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또는 전화 상담

  3.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통해 신청 접수

  4. 소득 및 재산 조사 (1~2주 소요)

  5. 자격 인정 후 확인서 발급 또는 자동 연계 혜택 제공


차상위계층 혜택 예시

분야주요 혜택
의료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진료비 할인)
통신통신요금 감면 (월 최대 26,000원까지)
교육고교 무상교육, 대학 장학금 우선지원
주거국민임대주택 신청 가능, 임대료 감면
근로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가능
금융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우선 선정, 복지대출 혜택


Q&A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인가요?

A.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차상위보다 더 낮은 계층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관리됩니다.

Q2. 차상위계층은 신청 없이 자동 지정되나요?

A. 아니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이 부여됩니다.

Q3.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아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나요?

A. 재산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모의계산 결과가 차상위로 나오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정확한 결정은 주민센터의 조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Q5.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일부 온라인 기관도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차상위계층 확인은 ‘모의계산 + 주민센터 신청’이 핵심

차상위계층 여부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가구원 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을 병행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될 수 있는지 모를 땐,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그 후 자격이 근접하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고 정식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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