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단순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의료·교육·통신·주거·근로 장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방법, 신청 절차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즉,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수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계층입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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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123,000원 이하 |
2인 가구 | 1,874,000원 이하 |
3인 가구 | 2,408,000원 이하 |
4인 가구 | 2,935,000원 이하 |
5인 가구 | 3,428,000원 이하 |
6인 가구 | 3,898,000원 이하 |
※ 중위소득 기준은 해마다 복지부 고시로 변경되며, 2025년 기준 적용됨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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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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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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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7,250만 원 이하
※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모든 재산 포함
※ 자동차는 2,500만 원 이하 차량만 허용 (예외 가능)
차상위계층 유형별 구분
유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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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자활 대상자 |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기회 제공 |
차상위 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수당만 받고 생계급여는 미수급인 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구 |
차상위 한부모 가구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 중인 저소득 한부모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차상위’로 인정된 경우 |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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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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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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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소득, 재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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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여부’ 자동 분석
2.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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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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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후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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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보통 7일~14일 내 통보
3. 행복e음 시스템 연동 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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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교, 통신사 등 행복e음 연동된 기관에서 자동 조회 후 감면 혜택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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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차상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차상위계층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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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 본인 가구의 월소득·재산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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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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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통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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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조사 (1~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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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정 후 확인서 발급 또는 자동 연계 혜택 제공
차상위계층 혜택 예시
분야 | 주요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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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진료비 할인) |
통신 | 통신요금 감면 (월 최대 26,000원까지) |
교육 | 고교 무상교육, 대학 장학금 우선지원 |
주거 | 국민임대주택 신청 가능, 임대료 감면 |
근로 |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가능 |
금융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우선 선정, 복지대출 혜택 |
Q&A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인가요?
A.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차상위보다 더 낮은 계층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관리됩니다.
Q2. 차상위계층은 신청 없이 자동 지정되나요?
A. 아니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이 부여됩니다.
Q3.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아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나요?
A. 재산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모의계산 결과가 차상위로 나오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정확한 결정은 주민센터의 조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Q5.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일부 온라인 기관도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차상위계층 확인은 ‘모의계산 + 주민센터 신청’이 핵심
차상위계층 여부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가구원 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을 병행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될 수 있는지 모를 땐,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그 후 자격이 근접하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고 정식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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