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 필요서류 · 유의사항 총정리

이사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전입신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는 이사를 완료한 후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거권, 세대주 변경, 확정일자 인정 등 다양한 민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필요서류, 신청 절차,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겼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해야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이 옮겨지고, 공문서 수령, 세대주 등록, 지역 복지 혜택, 선거 투표 등 행정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자격

조건내용
신청인전입 당사자 본인, 세대주, 세대원 (공동 세대원 가능)
연령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 대리 신청 필요)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PASS, 카카오, KB인증 등 가능
세대주 동의 여부세대주가 아닐 경우 온라인 상에서 동의 절차 필수


2.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시 준비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명설명
본인 확인 수단공동인증서, 간편 인증(PASS, 카카오, 금융인증 등)
임대차 계약서 (선택 사항)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JPG, PDF 등), 첨부 시 주소 검증 간소화
이사 당일 전입신고 가능 여부당일 포함, 최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유효

계약서 첨부는 선택 사항이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이사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기준)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STEP 1

정부24(www.gov.kr) 접속 →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신청하기’ 클릭

STEP 2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PASS, 카카오 등) 선택

STEP 3

전입 대상자 정보 입력: 본인 포함 세대원, 자녀 등 선택 가능

STEP 4

이전 주소 및 새 주소 입력

  • 전입 사유 선택: 전세, 자가, 동거 등

  • 세대 합가, 세대분리 여부 확인

STEP 5

임대차 계약서 첨부(선택)

  • JPG 또는 PDF 파일 업로드 가능

STEP 6

세대주 동의 여부 확인 및 동의 요청 자동 전송

  • 세대주가 정부24 로그인 후 승인 필요 (48시간 이내)

STEP 7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 진행상태 확인


4. 전입신고 처리기간과 확인 방법

항목내용
처리 시간1~2영업일 내 처리 (세대주 동의 완료 시 기준)
확인 방법정부24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조회’에서 처리현황 확인
세대주 동의 지연 시48시간 내 미동의 시 자동 취소되며 재신청 필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시점전입신고 완료 후 즉시 발급 가능


5.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구분주의 내용
14일 이내 신고이사일로부터 14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최대 5만 원)
세대주 동의 필수합가할 경우 반드시 세대주의 전자 동의 절차 완료 필요
소명 요청 가능성계약서 미첨부 시 사후 전화 확인이나 서류 요청 가능
중복 신고 금지동일 주소로의 이중 신고는 불가 (사전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모바일로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간편 인증(PASS 등)**만으로도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Q2. 공동명의 세대원의 경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명이 일괄 신청 가능하며, 가족 모두 동시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Q3. 전입신고 후 바로 주민등록등본에 반영되나요?
A: 처리 완료되면 실시간으로 등본에 반영되며, 정부24에서 등본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려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서 첨부는 선택사항이며, 미첨부 시 주민센터에서 소명 요청 또는 전화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세대주가 전입한 경우에도 동의 절차가 있나요?
A: 없습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전입신고, 정부24로 5분이면 끝!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거 안정, 선거권,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과거처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이제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했다면 늦지 않게,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바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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