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 증여세 없이 안전하게 이체하는 법

가족 간 송금,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일상에서 흔히 벌어집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는 일, 형제끼리 급히 돈을 빌려주는 상황 등 다양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이런 가족 간 계좌이체가 자칫하면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는 괜찮을 것 같지만, 국세청의 자동 감시 시스템은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끼리 얼마까지 이체해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와 증여세 없이 송금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세금이 문제다

이체 한도 ≠ 증여세 면제 한도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에는 법적인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즉, 가족 간 수천만 원을 이체해도 시스템상 막히지는 않지만,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관건은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느냐 마느냐입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일까?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자금 이동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10년 누적 면제 한도
성인 자녀5,000만 원
미성년 자녀2,000만 원
부모님1,000만 원
형제·자매 등 기타1,000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7천만 원을 한 번에 송금했다면,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금액은 10년 간 누적 기준이기 때문에, 10년간 5천만 원 이내로 분할해서 송금한다면 세금 없이 안전하게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가족 간 송금, 이런 경우에도 증여로 본다

단순히 1회 송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 ‘반복적 이체’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복 송금의 예

  • 매달 자녀 계좌로 100만 원 이체

  • 부모님 통장으로 생활비 명목 송금

  • 형제 간 투자금 명목의 자금 이전

이런 경우, "명확한 사유와 사용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간접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

1. 계좌 이체 시 메모 필수

송금 시 메모란에 구체적으로 기입하세요.
예) “3월 학원비”, “생활비 지원”, “돌잔치 경조사비” 등

이런 기록은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여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차용증 작성

고액 자금을 가족 간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명시하세요.
이는 단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신고로 감면 받기

10년 면제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주고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40%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점

사례 1: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 1억 원 송금

  • 증여세 면제 한도 5,000만 원 초과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 원 이상 세금 부담 발생

사례 2: 매달 자녀에게 70만 원씩 송금

  • 1년간 약 840만 원 → 10년간 8,400만 원

  • 증여세 신고 없이 지속 송금 시 조사 대상 가능성

사례 3: 형제끼리 급하게 2,000만 원 이체

  • 차용증 없이 이체 시, 증여로 간주 가능

  • 이자 명시된 차용증만으로 세금 피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목적이 명확한 생활비라면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복 송금 시에는 국세청이 간접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메모와 기록을 남기세요.

Q2.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10년 누적 면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3. 부모가 미성년 자녀 통장에 매달 적금을 넣어도 문제가 되나요?
A. 10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금액 조절 또는 자발적 신고가 필요합니다.

Q4. 형제에게 1,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Q5. 증여세를 피하려고 소액으로 나눠 이체하면 괜찮은가요?
A. 반복적 소액 이체도 누적 합산되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족 간 송금, 안전하게 하려면 '기록'이 핵심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는 순간,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심코 보낸 송금 한 번이 향후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와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자녀나 부모님에게 계좌이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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