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한 후, 아직 남아 있는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는 1년 단위로 정기 부과되거나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폐차나 양도 시기에 따라 남은 세금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조건, 신청 방법, 환급 시기, 주의사항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폐차하면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이유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선납 방식입니다.
즉, 1년치를 미리 내거나, 분기 단위로 납부했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은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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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1년치 연납 → 7월에 폐차
→ 1~6월분은 사용, 7~12월분은 환급 대상
자동차세 환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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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또는 말소 등록 완료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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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 후 차량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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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또는 정기 납부 후 잔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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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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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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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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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메뉴 →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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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환급금 확인 후 본인 계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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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후 약 7일 이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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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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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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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말소사실증명서, 차량번호, 신분증, 계좌번호
자동차세 환급 소멸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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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 기간은 말소일 기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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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나면 국고 귀속, 영구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아도 환급되나요?
→ 네, 정기 납부 중이라도 말소일 기준 일할 계산 후 환급 가능합니다.
Q2. 자동차 말소 후 환급 안내를 못 받았어요.
→ 지자체에서 별도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조회가 필수입니다.
Q3. 환급 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 차량 종류, 세율, 납부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폐차 자동차세 환급 체크리스트
☑ 폐차 말소 등록 완료 여부 확인
☑ 위택스 접속하여 환급 대상 여부 조회
☑ 본인 계좌로 신청
☑ 입금까지 평균 3~7일 소요
☑ 5년 이내 꼭 신청할 것
마무리 요약 & CTA
폐차를 했다면 자동차세 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십만 원의 돈이 그대로 국고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 바로 위택스에 접속해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차량을 정리했더라도, 세금까지 완벽히 정리하는 것이 진짜 마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