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혜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총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청년 복지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25년 현재,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과 연령 요건, 경기도 내 주소지 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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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신청 연도 기준 만 24세 (1999년생) |
거주 요건 | 현재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외국인 제외) |
소득·취업 조건 | 무관 (실직자, 학생, 무직자 모두 가능) |
신청 가능한 시기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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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생일 분기에 맞춰 연 4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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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3월 생일자 (신청: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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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4~6월 생일자 (신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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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7~9월 생일자 (신청: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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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10~12월 생일자 (신청: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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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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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카드형/모바일형)
자주 묻는 질문 (Q&A)
Q1. 3년 연속 거주 조건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1. 주민등록상 전입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력이 전산 조회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Q2. 경기도 외 지역에 살다 돌아온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최근 3년간 연속 거주 혹은 총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가능하며, 합산 기간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판단됩니다.
Q3. 대학교 기숙사나 타지 주소로 전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3. 주민등록이 타지로 이전되었다면 연속 거주 요건이 끊길 수 있습니다. 전입 전후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Q4. 소득이 높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4.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중복지원 사업과 연계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Q5. 외국 국적자나 복수국적자도 가능한가요?
A5.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하며, 외국 국적자(심지어 부모가 내국인이라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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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놓치면 해당 분기 혜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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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동 시, 반드시 도내 유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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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입력 오류는 탈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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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사용기한 엄수 (미사용 시 소멸)
마무리: 단 한 번뿐인 24세, 혜택은 꼭 챙기자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는 출발 자산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지금 당장 본인의 생일 분기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 일생 한 번의 청년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