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 지원받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비유하자면, 장애인 고용은 투자이며, 고용장려금은 그 투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입니다.
이 글은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고용장려금의 사용처와 신청방법을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건비, 직업훈련비, 작업환경 개선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며, 장애인 고용 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용처: 어디에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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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보조
장애인 근로자 급여 일부를 직접 지원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
직업훈련 및 교육비
업무 적응을 위한 직무교육, 직업훈련 과정에 투입 가능. -
근무환경 개선비
장애인 맞춤 환경 조성(역기능 방지 장비, 편의시설 등)에 사용. -
보조기구·보호구 구입비
작업 중 필요한 보조도구, 안전장비 구입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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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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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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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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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기존 고용 유지 모두 가능
신청 방법
1. 고용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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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고용공단 홈페이지 에서 신청 :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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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필수 서류 제출
2. 신청서류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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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유형 선택: 신규 고용, 고용 유지, 훈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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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보 정확하게 기재: 장애등록번호, 급여, 근무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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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첨부: 임금대장, 급여지급명세서, 교육비 내역 등
3. 심사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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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사 후 최대 6개월(또는 1년)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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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변경사항 있을 경우 즉시 보고 필요
실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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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A기업
장애인 1명 신규 고용, 월 100만 원 급여 중 50% 지원
→ 첫 해 총 600만 원 고용장려금 수령 -
사례 ② B사업장
교육 과정 포함 신청 후 30만 원 교육비·50만 원 인건비 지원
→ 작업환경 개선까지 더해 총 100만 원 수령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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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퇴사 시 즉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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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청 시 환수 및 페널티 발생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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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미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대로 확인 필요합니다.
Q&A
Q1.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현재는 고용공단 홈페이지 에서 신청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Q2. 기존 장애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고용 유지형 장려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장려금은 언제 나옵니까?
A. 분기별 심사 후, 보통 익월 말 지급됩니다.
Q4.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영업자 사업장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5. 신청 후 변경이나 정산 방법은요?
A. 고용공단에 보고서 제출 및 변경신청하면 다음 분기부터 갱신 및 정산됩니다.
마무리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국가의 든든한 지원이 따르는 기회입니다.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접속하셔서 장려금 신청을 준비해보세요.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공공 지원도 확보하는 현명한 경영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