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조건 및 금액, 수령 대상과 지급기간 총정리

 예기치 못한 가족의 사망으로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유족연금 제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가족이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족연금의 조건, 금액, 수급 대상, 지급 기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유족연금 수급 조건


사망자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국민연금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납부

  • 사망 전 5년 내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체납 없이


2.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유족연금은 법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동순위가 여럿일 경우 대표 1인을 지정하거나 균등 분할도 가능합니다.

  1. 배우자 (사실혼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인)

  3.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5.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3. 유족연금 금액 산정 기준

기본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의 40%

  •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 20년 이상: 60%

부양가족 가산금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5만~10만 원 수준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최저 보장 금액

  • 2025년 기준 최저 월 30만 원 이상 보장됩니다.

예시: 사망자의 기본 노령연금이 100만 원, 가입기간 15년 → 유족연금 50만 원 + 가산금 적용


4. 지급 기간 및 정지 기준

  • 배우자:

    • 최초 3년간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 이후 55세까지 일정 소득 이상 시 지급 정지

  • 자녀/손자녀:

    • 자녀는 25세까지, 손자녀는 19세까지 지급

  • 장애인/60세 이상 부모는 연령 및 소득과 관계없이 계속 지급 가능

  • 정지 사유 발생 시, 해당 기간만큼 지급 중단 후 사유 해소 시 재개


5. 유족일시금과 선택

  •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은 사망일시금으로 일시금 수령 가능

  • 유족연금을 수령하다가 금액 총합이 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보전 지급 가능


6. 신청 절차 및 서류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유족연금은 평생 받나요?

A: 배우자나 고령의 부모는 장기 수급이 가능하며, 자녀는 나이에 따라 수급 기간이 제한됩니다.

Q2. 유족이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최초 3년은 무관하게 지급되며, 이후 일정 소득 초과 시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Q3. 형제자매는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법상 형제자매는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구분내용
수급 요건가입 10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수급 대상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
지급 금액기본 연금의 40~60% + 가산금
지급 기간배우자: 최초 3년 무조건, 자녀: 25세까지
신청 기한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방법국민연금공단 또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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