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총정리

 구직은 하고 싶지만 방법도, 생활비도 막막한 분들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표 지원정책,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자, 청년, 장기실업자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수급 중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직접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도 함께 돕는 고용안전망 정책입니다.

제도 구성

유형주요 대상혜택
1유형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구직자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중위소득 초과자, 특정 요건자취업지원서비스 중심 지원


2. 2025년 지원 자격 요건

항목1유형 (구직촉진수당)2유형 (취업지원서비스만)
연령15~69세 (청년·중장년 모두 포함)동일
소득 요건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27만 원 이하)초과 가능
재산 요건3억 원 이하3억 원 이하
취업 상태미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동일

※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 상태 모두 충족해야 하며, 청년은 소득 요건만 충족 시 재산 요건 미적용

3. 지원 내용

① 구직촉진수당 (1유형)

항목내용
지원금액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60만 원)
지급 조건구직활동 보고서 등 이행 시 분할 지급
수령 방식본인 명의 계좌 입금

② 취업지원서비스 (공통)
  • 직업상담, 심리검사, 역량 진단

  • 이력서 작성, 면접 컨설팅

  • 직업훈련 연계

  • 고용센터 담당자와 1:1 밀착관리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자격 심사 (최대 2주 소요)

  6. 대상자 확정 → 개인 취업활동계획 수립 (IAP)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상담사와 대면 상담 후 신청 진행


5. 구직활동 인정 기준

구직활동 예시인정 여부
구직사이트 이력서 제출인정
면접 참여, 채용설명회 참석인정
자격증 취득 준비일부 인정 (학습일지 필요)
단기 아르바이트단순소득만 있는 경우 일부 불인정 가능

구직활동보고서를 월 1회 이상 제출해야 지원금 지급 유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제외됩니다.

Q2. 중간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기 취업 시 남은 수당은 미지급되지만, 조기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휴학생은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Q4. 1유형에서 탈락하면 2유형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A: 일부 조건 충족 시 2유형으로 연계 심사될 수 있습니다.

Q5. 훈련을 받고 싶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내일배움카드 등 연계훈련 자동 연결됩니다.


마무리: 구직도 생계도 정부가 함께 돕습니다

혼자 취업을 준비하기 막막한 분들, 소득이 부족해 고민인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정부가 직접 컨설팅과 수당을 함께 지원하며,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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