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신고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전·월세 거래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 대상, 방법, 시기, 과태료 기준, 예외 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제란?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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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및 3개 광역시에서 먼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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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대상 기준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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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전국 (전면 시행) |
신고 대상 계약 | 주택 전·월세 계약 체결, 변경, 해지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책임) |
3.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신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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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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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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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 제출
② 오프라인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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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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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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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 중 1인만 방문해도 가능
4. 준비 서류
서류명 | 제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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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필수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방문 신고 시 필수 |
위임장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제출 |
공동인증서 | 온라인 신고 시 필요 |
5. 과태료 기준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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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기한 초과 신고 |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
※ 최초 위반 시 계도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월세가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Q3. 부모 자녀 간 무상 임대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무상 임대는 비대상이며,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Q4. 기존 계약을 연장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연장·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Q5. 신고 후 내용 수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신고 후 30일 이내에는 온라인에서 직접 정정 가능
마무리: 임대차 신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국 확대 시행으로 인해 모든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담은 물론, 임차인의 권리 보호(확정일자, 보증금 반환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금 계약 중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