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025년 –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이드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일정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기간별 절차를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


신청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함

3. 육아휴직 사용 요건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허용 승인을 받은 경우

  • 근로계약 종료 예정자가 아닐 것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구분지급비율최대 금액최소 금액
1~3개월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월 70만 원
4개월~통상임금의 50%월 120만 원월 70만 원

※ 첫 3개월은 전액 지급, 이후는 일부는 나중에 복직 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 선택

    • 본인 인증 필수

  • 필수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지급 기간

  • 최대 1년간 지급

  •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1년 가능 (합산 최대 2년)


주의 사항

  • 급여는 매월 지급, 단 신청 시기에 따라 소급 적용

  • 중도 복직, 퇴사 시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없음


Q&A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동시 사용 시 각자 3개월까지만 급여 지급

Q2. 첫 아이 육아휴직을 쓰고, 둘째 아이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1명당 최대 1년,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능

Q3. 신청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이후에는 지급 불가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대상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급 기간최대 1년
금액최대 150만 원 (1~3개월), 이후 120만 원
신청 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기한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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