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일정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기간별 절차를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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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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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
신청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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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 고용보험 가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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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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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함
3. 육아휴직 사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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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허용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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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예정자가 아닐 것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 지급비율 | 최대 금액 | 최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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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 원 | 월 70만 원 |
4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120만 원 | 월 70만 원 |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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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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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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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개인서비스 → 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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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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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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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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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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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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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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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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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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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1년 가능 (합산 최대 2년)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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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매월 지급, 단 신청 시기에 따라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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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복직, 퇴사 시 해당 월까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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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없음
Q&A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동시 사용 시 각자 3개월까지만 급여 지급
Q2. 첫 아이 육아휴직을 쓰고, 둘째 아이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1명당 최대 1년,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능
Q3. 신청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이후에는 지급 불가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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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지급 기간 | 최대 1년 |
금액 | 최대 150만 원 (1~3개월), 이후 120만 원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 12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