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연명의료 사전의향서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작성한 문서
작성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작성 후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복지부 산하 공식 기관
전국 등록기관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홈페이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 보건소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상담 및 작성 가능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3. 지정 의료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지정한 등록 의료기관
대형 병원 및 일부 중소병원 포함
4. 지정 상담기관
노인복지관, 건강지원센터, 호스피스 기관 등
상담 후 등록 가능
등록 방법
본인 방문: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 (대리 작성 불가)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전문 상담 후 작성: 등록기관 상담 인력과 1:1 상담 후 작성
등록 완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 저장
등록 후 확인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의료기관에서 필요 시 바로 조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나요?
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Q2. 작성 후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합니다.
Q3.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Q4. 등록 비용이 있나요?
무료로 작성 및 등록 가능합니다.
Q5. 작성하면 모든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건가요?
본인이 선택한 항목(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에 한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CTA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까운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상담기관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