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갱신한 글입니다.
연금복권 당첨, 매달 700만원 전부 받는 걸까?
연금복권720+ 1등에 당첨되면 매달 700만 원씩 20년 동안, 모두 16억 8천만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기준입니다. 세금을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복권 1등·2등·보너스 기준으로 실수령액 계산 방법, 총 수령액, 세율 구조, 당첨금 받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연금복권 당첨금,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당첨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첨금 구간(1건 기준) | 세율 |
|---|---|
| 200만원 이하 | 비과세 |
| 200만원 초과~3억 이하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 초과 부분 |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 예전에는 5만 원 이하만 비과세였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 기준이 건당 200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 연금복권은 매달 나눠 받는 금액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1등 총 당첨금이 16억 원이 넘어도 3억 초과분 세율 33%가 아니라 22%가 적용됩니다.
✔️ 세금을 계산할 때는 당첨된 복권을 산 금액(1,000원)이 필요경비로 빠지지만, 금액이 작아서 실수령액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연금복권 1등 실수령액 계산

1등 지급 조건
- 월 700만 원 × 20년 지급(총 240회)
- 총 당첨금: 16억 8,000만 원(세전)
- 1등은 조와 번호 6자리가 모두 맞아야 하며, 같은 번호가 판매점과 인터넷에서 1매씩 팔려 한 회차에 1등이 2명 나오기도 합니다.
실수령액 계산
- 매월 실수령액: 7,000,000원 × (1 − 0.22) = 약 546만 원
- 총 수령액: 약 546만 원 × 240개월 = 약 13억 1,040만 원
- 세금 합계: 약 3억 6,960만 원
✅ 총 당첨금의 약 22%가 20년에 걸쳐 세금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연금복권 2등 실수령액 계산
2등 지급 조건
- 월 100만 원 × 10년 지급(총 120회)
- 총 당첨금: 1억 2,000만 원(세전)
- 조와 상관없이 번호 6자리가 모두 맞으면 2등입니다(1등 번호의 다른 조).
- 보너스 당첨도 2등과 같이 월 100만 원 × 10년입니다.
실수령액 계산
2등과 보너스도 22%를 떼고 매월 약 78만 원, 10년 동안 약 9,36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2023년부터 비과세 기준이 건당 200만 원으로 올랐지만, 연금식 당첨금은 나눠 받는 금액을 모두 합한 총 당첨금(1억 2,000만 원)으로 판단하므로 2등·보너스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당첨금을 받을 때 동행복권에서 꼭 확인하세요.
- 22%를 떼는 경우: 매월 약 78만 원 / 총 약 9,360만 원
- 비과세 대상 아님: 200만 원 이하 비과세는 3등 이하 일시금에만 해당
요약표: 연금복권 실수령액 정리
| 구분 | 월 지급액(세전) | 지급 기간 | 세율 | 월 실수령액 | 총 수령액 |
|---|---|---|---|---|---|
| 1등 | 700만 원 | 20년 | 22% | 약 546만 원 | 약 13억 1,040만 원 |
| 2등·보너스 | 100만 원 | 10년 | 22% | 약 78만 원 | 약 9,360만 원 |
| 3등 | 일시금 100만 원 | - | 비과세(200만 원 이하) | - | 100만 원 |
| 4등 | 일시금 10만 원 | - | 비과세 | - | 10만 원 |
| 5등 | 일시금 5만 원 | - | 비과세 | - | 5만 원 |
※ 6등(5,000원)과 7등(1,000원)도 비과세입니다. 등수별 당첨금은 회차 운영 방식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연금복권 수령 시 유의사항

1. 월별 수령이라 세금 면에서 유리함
- 총액이 커도 매달 받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 3억 초과분 세율 33%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대신 일시금으로 바꿔 받을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나눠 받습니다.
2. 합산 과세 대상 아님
-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따로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 연 2천만 원 초과)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증여세는 별도 문제
- 받은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10년 합산) 등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4. 받는 곳과 지급 기한
- 1등·2등·보너스: 동행복권 본사에서 당첨 복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3등·4등: 농협은행 지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5등 이하: 복권 판매점이나 농협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산 복권은 금액에 따라 예치금으로 자동 입금되거나 따로 청구해야 하니 사이트 안내를 따르세요.
-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받는 곳과 준비물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금 받는 중에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남은 연금은 상속인이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당첨금 권리는 상속재산에 들어가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는 동행복권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연금복권 당첨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로 끝나는 기타소득이라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1등 당첨금을 한 번에 받을 수는 없나요?
A. 연금복권은 연금식으로만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바꾸거나 남은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수령액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몇 %를 받는 건가요?
A. 22%를 떼는 1등 기준으로 세전 금액의 약 78%를 받습니다. 200만 원 이하 비과세 구간에 해당하는 3등 이하는 당첨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마무리: 실수령 기준으로 연금복권을 바라보자
연금복권은 세금을 뗀 실수령액으로 따져야 실제 당첨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1등은 매달 약 546만 원씩 20년, 2등과 보너스는 매달 약 78만 원씩 10년을 받으며, 따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지급할 때 과세가 끝납니다.
복권은 당첨만 기대하기보다 세금, 실수령액, 받는 기간, 가족에게 나눠 줄 때의 증여세까지 함께 생각해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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