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가 일상화된 지금,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송금하는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 과거에는 수취인의 자발적인 반환에만 의존해야 했지만,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개념, 신청 방법, 대상 은행 및 한도,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제도
① 제도 개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도입하고 **예금보험공사(KDIC)**가 운영하는 공적 제도다.
송금인이 본인 실수로 잘못 이체한 금액을 수취인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선의의 송금인 보호와 금융소비자 신뢰 강화다.
💡 요약
제도 운영기관: 예금보험공사 (KDIC)
공식사이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
법적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
② 지원 대상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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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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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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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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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은행 내 또는 다른 은행 간 송금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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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송금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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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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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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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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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송금,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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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의 착오가 아닌 은행 시스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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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이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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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환 절차 — 신청부터 환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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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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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dic.or.kr/repay)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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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후 착오송금 내역 입력 (송금일자, 금액, 계좌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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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자료(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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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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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은행에 송금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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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수락 시 바로 환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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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단계(수취인 거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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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소송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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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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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한도:
1회 송금당 1,000만 원 이하의 금액만 해당
(단, 동일인 다수 송금도 각 건별로 처리 가능)
⏱ 처리 기간:
평균 30일 내외 (단, 소송이 필요한 경우 수개월 소요 가능)
④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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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이 완료될 경우 수수료 5~15%(최대 40만 원 한도)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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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이미 해당 금액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환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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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착오가 명백하지 않거나 송금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을 명확히 준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송금액이 1,500만 원인데 일부만 신청할 수 있나요?
→ 반환지원 제도는 1,000만 원 이하 건에만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의 경우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Q2. 법인이 착오송금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수취인이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판결 확정 시 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Q4. 반환지원 수수료는 언제 납부하나요?
→ 반환이 완료된 후 송금액에서 자동 공제되며, 미반환 시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금융소비자의 실수를 공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이다. 과거에는 돈을 잘못 보내면 수취인의 양심에만 기대야 했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법적 절차로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1년), 금액 한도(1,000만 원), 서류 요건 등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송금 실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제도의 존재를 꼭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