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퇴직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조건·수급기간·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기본 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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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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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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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경영악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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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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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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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가입기간에 따른 지급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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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3년 미만 근무: 120일 ~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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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10년 미만 근무: 150일 ~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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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무: 최대 27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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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기간이 더 길어짐 (최대 270일 ~ 300일)
👉 즉, 나이와 근속연수가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음
3.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퇴사 후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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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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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고용보험 사이트(www.work24.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② 구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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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www.work24.go.kr)에 구직 신청 등록
③ 수급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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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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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④ 1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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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
⑤ 실업인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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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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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다음 급여가 지급됨
4.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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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산식: 평균임금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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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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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2025년 기준 1일 약 70% 수준)
👉 예) 하루 평균임금 100,000원 → 지급액은 60,000원
5.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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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직활동 보고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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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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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장기간 외출 시 반드시 고용센터 신고 필요
Q&A — 실업급여 관련
Q1.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괴롭힘, 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Q2.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Q3.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 퇴직 후 대기기간 7일 + 수급자격 인정 후부터 지급 시작.
Q4.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가능할까요?
→ 구직신청, 1차 교육은 온라인 가능하지만, 초기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Q5.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남은 급여는 소멸되며, 나중에 다시 퇴사 시 조건 충족 시 재신청 가능.
마무리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 보조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