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대상으로 일할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만,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 시기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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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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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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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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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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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됨
3. 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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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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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배우자(총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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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소득이 100만 원 초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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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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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상반기(9월 지급), 하반기(다음 해 3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가능 (정기 신청 기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 가능하나 지급액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PC)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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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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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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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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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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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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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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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불러오기 서비스로 간편 신청 가능
3. ARS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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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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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4.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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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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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은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훨씬 간편하고 빠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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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자: 9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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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자: 신청 후 약 3개월 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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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신청해야 심사 후 지급됩니다. 자동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Q2.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2. 소득신고가 전제 조건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재산이 2억 원 조금 넘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3. 네,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합니다.
Q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기한 내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5.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은 10% 감액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금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권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