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이 구역으로 지정되곤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개념, 특징, 허가 절차, 위반 시 불이익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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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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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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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에서는 토지를 사고팔 때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단순히 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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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전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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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등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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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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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목적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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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농업, 상업, 공업 등 실제 이용 목적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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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의 거래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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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 이상 거래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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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18㎡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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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2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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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66㎡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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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1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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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별로 기준 면적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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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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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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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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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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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목적, 이용계획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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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발급 후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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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나야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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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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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거래한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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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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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부과 가능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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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잠실, 삼성·청담동 → 재건축·개발 호재로 투기 우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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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역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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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 사전 투기 방지 목적
Q&A: 토지거래 허가구역
Q1.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언제 지정되나요?
→ 투기 과열, 개발 호재, 지가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나 시·도가 지정합니다.
Q2. 아파트도 허가 대상인가요?
→ 아파트 ‘부지’ 자체를 거래할 경우 허가 대상이지만, 일반 아파트 매매는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허가를 받으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 허가 목적에 맞는 사용만 가능하며, 건축 행위는 별도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Q4. 허가 받기 어렵나요?
→ 실수요(주거, 영농 등)라면 어렵지 않지만, 투기 목적은 불허됩니다.
Q5. 지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본 5년 이내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계약 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