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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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항(주소, 세대 구성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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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 거주 불일치, 장기 미전입 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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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관
9월1일 ~10월23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기간(8월31일)은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세대주가 주민센터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정부24 모바일로 가능해졌습니다.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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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앱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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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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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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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세대원 현황 확인 및 이상 여부 제출
👉 세대주만 확인 가능하며, 세대원이 따로 신청할 수는 없음
3. 사실조사 불응 시 과태료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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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불응: 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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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허위 전입, 거주 불일치 등): 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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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전출 미신고: 5만 원~10만 원 수준 (사안에 따라 차등 부과)
👉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안은 읍·면·동 재량으로 경감 가능
4. 비대면 사실조사 (8월31일 까지)는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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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 시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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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원 변동 여부 즉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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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 확산으로 활용도 증가
Q&A: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Q1. 비대면으로 제출했는데도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Q2.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 보통 상·하반기 연 2회,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Q3. 세대주가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비대면 제출이 어렵다면 세대원이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대리 가능.
Q4.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나요?
→ 아니요. 사실조사 미이행 → 이행 통지 → 소명 기회 후에도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이미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 네. 모든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입니다.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해 복지·행정 서비스가 올바르게 제공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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