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일부 운전자는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최대 9%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연납 신청 절차, 혜택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차종을 기준으로 매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월에 한 번에 내고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1. 위택스(Wetax)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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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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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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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기 → 지방세 → 자동차세’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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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내역 조회 및 결제 가능
2. 정부2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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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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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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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후 차량 정보와 세액 확인
3. 지자체 세무과 전화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 자동차세 부과 내역 확인 가능
4. 은행 앱 및 인터넷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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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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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앱 지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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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 시: 약 9%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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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연납 시: 약 7.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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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납 시: 약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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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연납 시: 약 2.5% 할인
Tip: 가장 할인율이 높은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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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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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신고하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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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보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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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진행(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2. 정부2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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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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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자동차세 연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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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결제
3.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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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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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후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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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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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 후 미납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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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명의 변경 시 연납 혜택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 × 세율로 산출하며,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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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배기량 기준(1,000cc 미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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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화물차: 정원, 적재량 기준
예시) 배기량 1,600cc 승용차
연간 세액: (1,600cc × 140원) = 224,000원
Q&A
Q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1월, 3월, 6월, 9월 네 차례 가능하지만, 1월이 가장 할인율이 높습니다.
Q2. 연납 신청을 매년 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Q3. 연납 후 차량을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매도일 이후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연납 혜택이 유지되나요?
A. 유지됩니다. 단, 이사 전·후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카드 결제 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가요?
A. 대부분 가능하지만, 카드사별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마무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위택스, 정부24, 지자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1월에 신청하면 최대 9%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초 잊지 말고 연납 신청해 가계 부담을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