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 총정리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직접 요청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예시: 예산 집행 내역, 입찰 결과, 정책 자료, 행정 문서 등


정보공개청구 방법

1. 온라인 청구 (가장 편리)

  • 정부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정보공개청구 메뉴 선택 → 청구서 작성 → 제출

  • 처리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2. 오프라인 청구 (방문/우편/팩스)

  • 해당 기관 민원실 방문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제출

  • 또는 우편, 팩스로 청구 가능

  • 접수 후 기관 담당자가 검토

3. 청구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 정보 공개 방법 (열람, 복사, 이메일 등 선택)


처리 절차

  1. 청구 접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2. 기관 검토

    • 공개 여부 결정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3. 결정 통지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부득이하면 10일 연장 가능)

  4. 정보 공개

    • 열람, 복사, 파일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공


수수료 및 비용

  • 청구 자체는 무료

  • 다만, 복사·인쇄·우편 발송 등 실제 비용은 청구인 부담


비공개 대상 정보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외교·통일 관련 비밀

  • 기업 영업상 비밀

  • 수사·재판 관련 비공개 필요 정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비공개 결정에 불복 시,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그래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청구한 본인에게만 제공되며, 공공성이 크면 공개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2. 공무원 시험 문제나 채점 기준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국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Q3. 기업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국민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정보공개청구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10일 이내,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마무리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리이자 행정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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