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이어지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답례품)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인기 정책입니다.
하지만, 답례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세액공제율은 어떤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기준, 세액공제 방식, 주의사항, 절세 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역에 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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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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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답례품(기부금의 최대 30%)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고향을 돕는 동시에 기부자에게 실질적 혜택도 제공하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 세액공제율
기부금액 구간 | 세액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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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 | 100%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 16.5% 세액공제 적용 |
특별재난지역 초과분 | 33% 세액공제 (3개월 내 기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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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기부 →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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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기부 → 10만 원 + (40만 원 × 16.5%) = 약 16.6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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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 50만 원 기부 → 10만 원 + (40만 원 × 33%) = 약 23.2만 원 공제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준
기부금의 30% 이내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또는 서비스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제공 가능한 답례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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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한우, 쌀, 굴비, 과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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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김치, 떡, 밀키트, 반찬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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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비스: 숙박권, 체험권, 지역관광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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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지류형 or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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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홍삼, 꿀, 즙류, 영양제
✅ 답례품 선택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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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에 맞는 답례품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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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답례품 상이, 일부 지자체는 지역특산물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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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은 기부 완료 후 1회만 선택 가능 (변경 불가)
세액공제 + 답례품, 얼마나 이득일까?
예시: 10만 원 기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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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0만 원 전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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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 수령
→ 실질 부담금 7만 원 수준
→ “세금도 줄이고, 지역 특산물도 챙기는” 구조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기부 절차 (간단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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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플랫폼 접속: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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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지역 선택 + 금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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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선택 후 기부 완료
※ 카드결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기부 영수증은 국세청에 자동 연동됩니다.
주의사항 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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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주소지 외 지역만 가능 (자기 거주지에는 기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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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만 세액공제 가능 (법인, 단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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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해당 연도 내에만 가능,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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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 한도: 개인당 500만 원 (세액공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고향사랑기부제 추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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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단위로 기부하면 가장 효율적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 답례품 수령 -
답례품 인기 지역은 조기 품절 주의
→ 예: 횡성한우, 신안김, 제주감귤 등 -
연말에 몰아 기부하지 말고, 연중 분산 기부 추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부하고 답례품만 받고 세금공제는 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여부는 본인이 연말정산 때 선택하면 됩니다.
Q2.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 기부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각자 명의로 기부해야 하며 동일 지역 중복 기부도 문제 없습니다.
Q3.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은 환불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기부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Q4. 연말정산 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5. 공무원도 기부할 수 있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단, 본인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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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 10만 원 이하 100%, 초과분 16.5% |
답례품 제공 기준 |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
기부 가능 지역 | 주소지 외 타 시·군·구 |
연간 기부 한도 | 개인당 500만 원 (공제는 2,000만 원까지) |
기부 방법 | ilovegohyang.go.kr 또는 지자체별 사이트 |
공제 반영 방법 | 연말정산 자동 반영 (국세청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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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농수산물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절세 전략까지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