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가 아닌, 현재 급전이 필요할 때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을 중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며, 법정 사유와 증빙서류,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DC형 퇴직연금 중도 수령 가능 조건, 신청방법, 세금 처리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이란?
DC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은 회사가 퇴직금을 매달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다른 유형인 DB형(확정급여형)과 달리 DC형은 **특정 조건 충족 시, 퇴직 전이라도 일부 수령(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 수령 가능한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도 수령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
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
-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대상
-
연간 요양비가 총급여의 12.5%를 초과해야 함
-
-
개인회생·파산 선고
-
법원 결정서 제출 필요
-
-
천재지변 등 피해 발생
-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 상환 목적
✅ 단순 소비나 생활비 부족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위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수령 시 한도 및 횟수
사유 | 인출 가능 횟수 | 인출 한도 |
---|---|---|
주택 구입/전세금 마련 | 1회 | 실제 필요금액 내 |
요양비, 파산 등 기타 사유 | 제한 없음 | 실 지출 증빙 범위 내 |
DC형 퇴직연금 중도 수령 절차
-
증빙 서류 준비
-
예: 전세계약서, 진단서, 영수증, 법원 판결문 등
-
-
회사(또는 금융기관)에 신청
-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전달하거나,
직접 계좌 관리 금융기관(IRP 포함)에 신청
-
-
서류 검토 및 승인
-
문제 없을 경우 인출 가능 자산 범위에서 매도 진행
-
-
중도 수령금 입금
-
수령까지 평균 7~10일 소요
-
-
세금 납부
-
인출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부과됨
-
중도 수령 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법정 사유 인정:
→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 -
법정 사유 아닌 경우 또는 수익금 인출 시:
→ 수익 부분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예를 들어 전세금 마련 목적으로 원금 1천만 원 + 수익 100만 원을 인출할 경우, 수익 100만 원에 대해 165,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수령이 안 되나요?
→ 네.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합니다.
DC형으로 전환 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도 중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 네. IRP도 동일한 사유에 대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Q3. 중도 수령한 금액은 다시 납입 가능한가요?
→ 아니요. 중도 수령한 금액은 다시 복원되지 않으며, 향후 연금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4. 사유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예:
-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
요양비: 진단서, 장기요양비 영수증
-
파산: 판결문, 회생개시결정서 등
마무리 – 꼭 필요한 경우만, 신중하게!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수령은 유용한 긴급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인출한 금액은 다시 채울 수 없고, 연금 수령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춰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