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차량을 소유하면 수급 자격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차 보유 기준이 완화되면서 조건만 맞으면 차량 소유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조건, 자동차가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유의사항 및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 기준 (개정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며, 차량가액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소득환산이 달라집니다.
✅ 인정 가능한 자동차 조건
| 항목 | 기준 |
|---|---|
| 배기량 | 2,000cc 이하 |
| 차량 가액 | 500만 원 이하 |
| 차량 연식 | 10년 이상이면 배기량과 가액 관계없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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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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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는 1,600cc·200만 원 이하만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많은 차량이 허용됩니다.
2. 자동차 소득 환산 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량을 자산으로 보고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생계·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환산 공식
차량 가액 × 4.17% = 월 환산 소득
예를 들어,
차량가액 400만 원짜리 중고차를 보유할 경우
→ 400만 원 × 0.0417 = 약 16만 6,800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환산 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므로, 수급 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10년 이상 된 차량은 예외!
가장 큰 완화 포인트는 바로 연식 10년 이상 차량의 예외 인정입니다.
✅ 이런 차량은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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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10년 이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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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이 1,000만 원을 넘더라도 무조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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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라도 연식 10년 이상이면 인정 대상
이 기준은 저소득층의 생계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새로 적용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차량 연식을 고려해 10년 이상 된 차량을 구입하면 수급 탈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
| 이름 | 차량 정보 | 환산 여부 | 수급 가능성 |
|---|---|---|---|
| A씨 | 1999cc / 450만 원 / 연식 5년 | O (4.17% 환산) | 가능 (소득기준 미만) |
| B씨 | 2,100cc / 300만 원 / 연식 6년 | X (배기량 초과) | 수급 탈락 가능성 |
| C씨 | 2,000cc / 1,300만 원 / 연식 11년 | X (연식 인정) | 수급 자격 유지 가능 |
5.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구입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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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자금 출처 중요
외부(가족, 지인 등)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 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대 이상 보유 불가
대부분의 경우 차량은 1대만 인정됩니다.
2대 이상 보유 시 추가 차량은 전체 재산으로 환산되며, 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 명의 주의
가족 명의라도 동일 세대주일 경우 재산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 기준 적용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를 보유해도 되나요?
A. 배기량 및 차량가액이 기준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단, 연식 10년 이상이면 별도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Q2. 차량을 사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받은 차량은 수급자 본인의 자산 증가로 보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 중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수급자 가족이 차량을 소유해도 영향이 있나요?
A. 가족이 같은 세대주(세대구성원)라면 재산이 합산되어 차량 기준에 포함됩니다.
Q4. 기존 수급자인데 차량 구입하면 탈락하나요?
A.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면 소득환산액 내에서 유지 가능합니다.
단, 차량 구입 전 반드시 담당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차량은 무조건 중고차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신차라도 배기량 2000cc 이하,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고차가 해당 기준에 부합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도 차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도 차량 소유가 수급 탈락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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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000cc 이하 +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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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차량은 조건 없이 소득환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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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 출처, 차량 가액, 연식 확인 필요
조건만 잘 맞추면 일상생활의 이동성도 확보하면서 수급자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전, 지자체 복지부서에 상담을 꼭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