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갈 필요 없이, 보건증도 이제 인터넷으로
요식업, 급식, 카페, 유흥업소 종사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예전에는 보건소나 병원을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고, 다시 방문해 종이로 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집에서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준비물, 유효기간, 온라인 발급 조건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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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위생관련 업종 종사자가 보건소에서 받는 건강검사 결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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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음 업종에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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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제과점 등 요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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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조리실, 유치원 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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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흥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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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며, ‘보건증’은 통칭입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조건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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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 공공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
검사결과 | 검사 후 3~7일 경과한 시점부터 발급 가능 |
유효기간 | 일반 업종: 1년 / 급식업: 6개월 / 유흥업소: 3개월 |
✅ 보건증 인터넷발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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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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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heal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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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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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
✅ 준비물 및 로그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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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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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간편 인증 (카카오페이, PASS, 휴대폰 본인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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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당시 사용한 이름 및 주민번호가 동일해야 조회 가능
✅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순서별 안내)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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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또는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2단계: 건강진단결과서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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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선택
3단계: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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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입력 → 인증 진행
4단계: 발급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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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완료 후 3일 이상 경과 시 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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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내일 경우 ‘발급 가능’으로 표시
5단계: PDF 문서 출력 또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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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또는 PDF 저장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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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재출력도 가능 (유효기간 내)
✅ 보건증 유효기간 안내
업종 유형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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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조리 종사자 | 1년 |
학교/어린이집 급식 조리원 | 6개월 |
유흥주점, 단란주점 종사자 | 3개월 |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검사를 통해 다시 보건증을 받아야 하며, 기존 문서는 효력 없음
✅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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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이 보건소가 아닌 병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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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오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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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대신 받을 때)
오프라인 발급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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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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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위임장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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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약 300~3,000원 (지자체마다 다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검사받은 날 바로 출력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일반적으로 검사 후 3일~7일 후부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모바일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모바일 환경에서는 PDF 열람에 제한이 있어 PC로 출력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Q3. 보건소 말고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온라인 발급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병원에서 검사한 경우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공공포털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Q4. 이름 오타가 있으면 조회가 안 되나요?
A4. 네. 검사 당시 입력된 인적 정보(이름, 주민번호)와 현재 입력 정보가 완벽히 일치해야 조회됩니다.
Q5.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도 출력되나요?
A5. 출력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시스템에서 삭제되며,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빠르게, 정확하게, 집에서 보건증 발급하세요!
이제는 보건소를 다시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건증을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보건소에서 검사받았는지,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한 후에 발급을 진행하세요.
✔️ PC·모바일 모두 가능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PDF 저장 및 출력으로 언제든 재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