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를 통과할 때 '노란불이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간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신호위반은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곧바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이어지며, 운전경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교통위반 사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과태료의 기준, 벌점 부과 여부, 과태료 줄이는 법, 그리고 실질적인 대처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은 신호등이 적색(또는 우회전 금지 등 기타 교통신호)일 때 이를 무시하고 통과하거나 정지선을 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중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행위로 분류되어,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구분 | 과태료 (비범죄처리) | 범칙금 (범죄성 처분)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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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 70,000원 (승용차) | 60,000원 (승용차) |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이상 | 최대 150,000원 | 30점 |
이륜차/화물차 | 70,000원~90,000원 | 60,000원~70,000원 | 15~30점 |
신호위반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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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단속카메라: 신호위반 후 정지선을 넘는 순간을 촬영하여 자동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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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및 블랙박스 신고: 시민이 제보한 영상도 단속 근거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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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 경찰관이 차량을 직접 정지시켜 위반 사실 고지
벌점 및 면허 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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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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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벌점 40점: 1차 면허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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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시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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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또는 취소 시 보험료 급등 우려
과태료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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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단속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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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 할인: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납부 시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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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확인: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서 단속 사진 확인 후 판단
실제 사례로 보는 신호위반
사례 1: 아침 출근길, 황색등 점멸 직후 적색등을 무시하고 진입 → 단속카메라에 촬영, 7만 원 과태료 부과
사례 2: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중 신호 무시 → 13만 원 과태료 및 벌점 30점
사례 3: 블랙박스로 신고된 적색 신호 위반 → 60,000원 범칙금 부과
Q&A: 자주 묻는 질문
Q1.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른가요?
A. 과태료는 무인단속(행정처분), 범칙금은 현장 단속(형사처분)이며, 벌점도 범칙금에만 부과됩니다.
Q2.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고 끝날 수 있나요?
A. 무인단속의 경우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Q3. 신호위반 단속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경찰청 eFINE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Q4. 신호위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관할 경찰서 또는 교통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적색불 진입 전 정지선만 넘었을 경우도 위반인가요?
A. 네, 정지선을 넘는 순간이 적색이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및 CTA
운전은 선택이지만, 안전은 의무입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단속보다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야 할 교통 법규입니다. 혹시라도 단속이 의심된다면 즉시 eFINE을 통해 신호위반 과태료 여부를 조회해보세요. 이 글이 과태료도 피하고, 안전도 챙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