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재산 확인과 소득인정액 산정이 핵심입니다.
“집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예금이 조금 있는데 자격이 될까?” 고민된다면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기본 요건
1. 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요건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소득이 아닌 소득 +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값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
보유한 재산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연 4%로 환산 → 월 1/12씩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공제 후 남은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도 커져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예시:
서울 거주 단독가구 – 주택 2억 원 → 공제 1.35억 원 → 남은 6,500만 원
→ 연 4% 소득환산: 2,600,000원 → 월 약 216,667원 소득 인정
재산 포함 항목
-
주택, 토지, 자동차
-
예·적금, 주식, 보험
-
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 공제 기준 (2025년)
-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 부채는 실제로 존재하면 공제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기초연금 자가진단’ 메뉴에서 소득, 재산 입력 후 결과 확인
-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
-
실제 서류 기준으로 정확한 자격 판단 가능
-
-
신청 시 제출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기본공제 후 남는 금액이 적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Q2. 예금이 1억 있어요. 받을 수 있나요?
→ 예금도 공제 후 환산되므로,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불이익 있나요?
→ 시가 4,000만 원 이상만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저가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나이 조건은 충족하는데 거절됐어요. 왜일까요?
→ 재산과 소득 합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초과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단순히 연령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종합적인 평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공제 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가능하므로, 재산이 조금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복지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