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물가 상승과 소득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직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며, 자녀장려금과 병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기준

1. 정기신청자 지급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중순

  • 대상: 2025년 5월 정기신청 완료자

  • 지급 방식: 개별 계좌이체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

2. 반기신청자 지급일

  • 상반기분: 2025년 12월 말

  • 하반기분: 2026년 6월 말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자영업자는 정기신청만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별 요건

가구 유형기준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1인 이상 있음
맞벌이 가구배우자 모두가 일정 금액 이상 근로·사업소득 있음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까지 모두 포함

3. 재산 요건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4천만원 초과 시 50% 감액 지급


신청방법 안내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 2025년 9월, 하반기 2026년 3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ARS 신청

  • 국세청 콜센터(1544-9944) → 1번 →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문 신청

  •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소득증빙서류 지참


실례로 보는 근로장려금

김민수 씨(33세, 자영업)는 연간 총소득이 2,900만원이며,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정기신청을 통해 2025년 5월 신청 후, 9월에 약 150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단독가구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며, 자녀장려금과 동시 수령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Q&A

Q1.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Q2. 재산이 1억 5천만원인데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는 있지만,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A3.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으로 빠르게 분할 지급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4.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A4.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


주의사항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등록 필수

  • 소득이나 재산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 기한 후 신청은 총액의 90%만 지급


결론: 지금 자격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정부가 일하는 서민을 위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 자격과 지급일을 숙지하고, 미리 홈택스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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