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지원금 – 중소기업을 위한 2025년 고용지원제도 총정리

고용창출 지원금은 실업 상태인 구직자를 새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지원금이란?


  • 정의: 실업 상태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게 정부가 인당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 목적: 고용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실업자 취업 지원


1. 지원 대상 기업

분류설명
우선지원 대상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 포함
중견기업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기준 매출 이하 기업
대규모기업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지원금 규모 축소됨)

2. 지원금액

기업 유형1인당 지원금 (6개월 기준)연간 최대
우선지원기업 및 중견기업360만 원720만 원
대규모기업180만 원360만 원

  • 채용된 인원 수에 따라 총 지원금은 달라지며,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까지 지원


3.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규 채용 대상: 실업 상태인 구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존재해야 하며, 구직등록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포함

  • 고용 형태: 정규직 또는 근속 조건 충족 계약직

  • 고용 유지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근속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 플랫폼 이용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work24.go.kr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신청 절차

  1. 구직자 정규직 채용

  2. 6개월 이상 근속 확인

  3.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신청

  4. 요건 심사 후 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 중복 신청 금지: 동일 근로자로 여러 장려금 중복 수령 불가

  • 허위 채용 시 환수 조치

  • 신청 기한 엄수: 채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대상이며, 계약직은 근속 요건 충족 시 제한적 가능

Q2. 6개월 근속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미만 고용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Q3. 1년에 여러 번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6개월 단위로 연간 2회까지 신청 가능

Q4. 중소기업 외에도 대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업은 지원금 규모가 줄어듭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대상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조건 상이)
지원 조건실업자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지원 금액1인당 최대 연간 720만원
신청 방법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주요 주의사항허위신청 금지, 중복지원 제한, 기간 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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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에서 고용창출 지원금 신청하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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