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지원금은 실업 상태인 구직자를 새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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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업 상태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게 정부가 인당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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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고용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실업자 취업 지원
1. 지원 대상 기업
분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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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부분의 중소기업 포함 |
중견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기준 매출 이하 기업 |
대규모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지원금 규모 축소됨) |
2. 지원금액
기업 유형 | 1인당 지원금 (6개월 기준) | 연간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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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 및 중견기업 | 360만 원 | 720만 원 |
대규모기업 | 180만 원 | 36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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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된 인원 수에 따라 총 지원금은 달라지며,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까지 지원
3. 신청 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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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대상: 실업 상태인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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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존재해야 하며, 구직등록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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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정규직 또는 근속 조건 충족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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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근속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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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플랫폼 이용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work24.go.kr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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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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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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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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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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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심사 후 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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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청 금지: 동일 근로자로 여러 장려금 중복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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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용 시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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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엄수: 채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대상이며, 계약직은 근속 요건 충족 시 제한적 가능
Q2. 6개월 근속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미만 고용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Q3. 1년에 여러 번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6개월 단위로 연간 2회까지 신청 가능
Q4. 중소기업 외에도 대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업은 지원금 규모가 줄어듭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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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조건 상이) |
지원 조건 | 실업자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연간 720만원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주요 주의사항 | 허위신청 금지, 중복지원 제한, 기간 내 신청 필수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