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소비자 권리입니다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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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 후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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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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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이 늦어져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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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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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증명’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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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 등 거래 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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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영수증, 카드내역 등)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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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완료 후 처리 결과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
② 모바일 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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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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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기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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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등 증빙 자료 업로드 가능
③ 전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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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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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상담 및 신고도 가능
3. 신고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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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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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사실이 명확해야 신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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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시 법적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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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
4. 신고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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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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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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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누락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 부여
Q&A
Q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면 불이익 있나요?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불이익 없습니다.
Q2. 영수증 대신 카드결제 영수증은 안 되나요?
→ 카드결제 영수증은 별도이며, 현금영수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Q3.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즉시 미발행 신고를 권장합니다.
마무리: 권리는 꼭 챙기고, 불이익은 차단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미발행 신고를 통해 내 권리를 지키고, 올바른 세금 문화 조성에 동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