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는 기회를, 기업에는 보상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 이후 24개월 유지 시 최대 48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업 요건
-
5인 이상 중소기업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유지 필수
-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일 경우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 요건
-
만 15~34세 이하 (군복무 시 최대 39세 인정)
-
최저임금 이상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취업애로청년 (졸업 후 6개월 이상 미취업, 고졸자, 자립준비청년 등 우선 대상)
지원 금액
항목 | 지원 금액 | 조건 |
---|---|---|
기본 장려금 |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장기근속 인센티브 | 18개월: 240만 원 24개월: 추가 240만 원 | 총 최대 480만 원 추가 지급 |
총액 | 최대 1,200만 원 | 장기근속 시 |
신청 절차
-
기업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
-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 사실 등록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장려금 신청
-
18개월, 24개월 도달 시 인센티브 신청
주의사항
-
6개월 미만 퇴사 시 지급 불가
-
자진퇴사 시 월할 계산 지급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참여 제한
-
고용조정(해고 등) 발생 시 중단 가능
Q&A|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A1: 네. 채용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Q2: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요?
A2: 6개월 이전이면 전액 환수, 이후면 근무 월수에 따라 분할 지급됩니다.
Q3: 기업 규모 제한이 있나요?
A3: 일반적으로 5인 이상, 단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Q4: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해당되나요?
A4: 정규직 채용만 해당됩니다. 비정규직은 지원 제외입니다.
마무리: 청년 채용, 지금이 기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고용 지원을 넘어서 청년의 장기근속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 정규직 채용을 고민 중이라면,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 최대 1,20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 신청은 고용24 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