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단순 서류가 아닌 ‘법적 증거’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입사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조건을 명확히 기록한 법적 문서로,
임금, 근무시간, 퇴직 조건 등 핵심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말로만 합의하고 서면 작성 안 함”
“표준서식 그대로 복사해서 쓰고 책임 회피”
이런 잘못된 관행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법적 필수 항목, 실수하기 쉬운 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문서입니다.
→ 구두계약만 한 경우 사용자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작성 대상
-
정규직, 계약직, 단기직, 알바 등 모든 근로형태 포함
-
1일, 1시간 근무해도 작성 의무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구분 | 필수 내용 |
---|---|
1.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어떤 일을, 어디서 할 것인지 명시 |
2. 근무 기간 | 정규직(무기한), 계약직(계약 시작일~종료일) |
3.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주간 총 근무시간, 휴게시간 명시 |
4. 임금 |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산정 기준 포함 |
5.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포함 여부 |
6. 4대 보험 가입 여부 | 필수 표기 (미가입 시 법적 문제) |
7. 퇴직금 | 지급 여부 및 조건 명시 |
8. 서명/날인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서명 필요 (전자 서명 가능) |
✅ 반드시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한 부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1.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만 체결
→ 불법, 분쟁 시 근로자가 불리
2. 수습 기간 조건 누락
→ 수습 중 해고 or 임금 삭감 근거 없음
3. 근무시간 불명확
→ 연장근로, 야근 수당 산정 기준 불분명
4. 연차·휴게시간 미기재
→ 법적 기준 미달 시 사업주 과태료 대상
5. 포괄임금제 명시 없이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기록 없이 일괄지급은 위법 소지
전자 근로계약서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서 조건
-
전자서명 or 인증서로 본인 확인 가능
-
근로자 동의 하에 서면 제공 생략 가능
-
근로자 본인이 언제든지 열람·출력 가능해야 함
✅ 일반적인 PDF만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음
→ 정부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플랫폼’ 이용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계약서가 없어도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는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합의 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
Q3. 알바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요?
네. 시간제, 단기 근무자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1시간만 일해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4. 계약 기간이 없으면 무기계약인가요?
계약서에 종료일이 없다면 무기한 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공동 보호막’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을 막기 위한 단순 서류가 아닙니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보장 등 수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보호 수단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누군가를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